“USIM 일련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 동의없이 수집하면 불법”

2011.02.23 21:31 입력 2011.02.24 00:53 수정
장은교 기자

정보통신망법 적용 첫 판결 

휴대전화마다 하나씩 부여된 USIM 일련번호(개인식별정보)와 IMEI(국제모바일 단말기 인증번호)도 주민등록번호처럼 본인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대표 남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남씨와 이씨의 회사는 지난해 스마트폰용 증권시세 검색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배포했다. 이 업체는 스마트폰 사용자 8만3426명에게 앱을 배포했는데 문제는 이 앱이 사용자들의 USIM 번호와 IMEI를 저장한 다음, 사용자가 다시 접속한 경우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와 비교해 별도 로그인 없이 바로 사용자가 등록해놓은 관심종목을 보여주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용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저장되는 줄 몰랐고, 업체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USIM 번호와 IMEI를 과연 정보통신망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느냐였다.

재판부는 이 번호들이 부여된 휴대전화가 특정인의 소유가 된 이후부터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느 개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순간부터 이 번호들은 기계 고유번호라는 의미 외에 특정 개인이 소유하는 휴대전화의 일련번호라는 의미를 함께 지니게 되고 가입자정보에 나타난 개인정보와도 쉽게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IMEI가 기기 고유번호로 전 세계적으로 휴대전화마다 번호 1개씩 할당된 것이고, USIM 번호도 사용자 개인식별정보가 담긴 카드로 역시 전 세계적으로 휴대전화마다 1개씩만 할당된다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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