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씨·이재만 비서관 소환 불가피

2014.12.02 22:17 입력 2014.12.02 22:41 수정

검찰, ‘세계일보 고소’ 청와대 측 법률 대리인 조사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세계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청와대 측 법률 대리인을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8명의 변호를 맡고 있는 손교명 변호사를 불러 고소인 대리인 조사를 했다.

손 변호사는 4~5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이 비서관 등이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청와대 문건을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를 고소한 취지 등을 설명했다. 추가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정씨와 이 비서관 등 이른바 ‘십상시’로 지목된 인사들은 세계일보가 보도한 문건에 나오는 회동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이 문건에 거론된 중식당·일식당 등에서 모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식당 관계자들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들의 방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이들이 식당에서 식비를 계산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식당 측으로부터 매출전표를 제출받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카드사로부터 카드사용 내역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정씨 등의 통화내역과 기지국 위치 조회 자료 등도 확보할 계획이다. 문건에는 이들이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2번씩 만났다고 적시돼 있다. 통화내역 보존기간이 1년이므로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의 내역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문건 작성·유출자로 지목된 청와대 행정관 출신 박모 경정도 불러 문건의 신빙성과 작성 경위도 따져야 한다. 정씨와 이 비서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지목한 박 경정을 유출자로 의심하고 있으나 제3의 인물일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를 떠나기 전후인 지난 1~2월 사이 CCTV나 업무 자료 등을 제출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경정이 청와대 내부 문건을 옮겨놓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과 그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박 경정 보고라인에 있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홍경식 전 민정수석도 조사대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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