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으로 번 친구돈 50억원 강탈한 고교 동창

2017.02.16 12:02 입력 2017.02.16 13:19 수정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

도박 빚 청산을 위해 고교동창을 상대로 50억원을 강탈한 ‘비정한’ 동창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교동창이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를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국내로 들여온 사실을 알고 사회에서 만난 후배들과 함께 현금 50억원을 강탈한 유모씨(45) 등 3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45)는 지난해 12월 고등학교 동창 ㄱ씨(45)와 만난 자리에서 ㄱ씨가 필리핀에서 2년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금 50억원을 국내로 들여와 숨겼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을 결심했다. 유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경비용역업체 직원 강모씨(39)에게 “친구가 불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 숨겨둔 것이 있으니 그 돈을 빼앗는데 도와주면 2억원을 주겠다”고 제의했다. 강씨는 다시 친구 오모씨(39)에게도 같은 말로 범행을 제의해 범행에 가담시켰다.

유씨는 지난달 9일 ㄱ씨에게 전화해 “오늘 아파트를 판다. 3년 전 빌린 아파트 구입자금 4억5000만원을 갚을테니 아파트로 오라”며 ㄱ씨를 불러들였다. 오후 5시경 아파트에 도착한 ㄱ씨를 화장실에서 숨어있던 강씨가 넘어뜨린 뒤 유씨와 오씨가 합세해 케이블 타이로 손과 발을 묶었다.

윤씨 일당은 ㄱ씨를 의자에 앉혀 청테이프로 몸과 의자를 묶은 뒤 1시간 가량 흉기를 들이대며 돈을 숨긴 장소를 얘기하라고 협박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ㄱ씨는 결국 현금이 있는 장소를 털어놨다.

유씨 일당은 ㄱ씨가 돈을 숨겨놓기 위해 빌린 아파트로 찾아가 총 50억원이 각각 분배되어 들어있는 여행가방(캐리어) 6개를 발견했다. 이들은 당장 쓸 10억여원을 꺼낸 뒤 나머지 가방은 숨긴 채 다음날인 10일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이들이 경찰에 잡힌 것은 한달 뒤인 2월10일이었다. 국내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1월26일 홀로 입국한 오씨는 범행현장 주변을 지켜봤다. 오씨는 범행 소문이 나지 않았고 범행 현장에 경찰들이 없어 신고가 안됐다고 판단해 돈을 유씨와 강씨에게 전달했다. 오씨의 말을 믿고 2월10일 숨긴 돈을 찾으러 인천공항에 들어온 유씨와 강씨를 잠복중인 경찰이 붙잡았다. 오씨는 같은날 자신이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검거됐다.

경찰이 이들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었던 것은 사건 발생 12일 후인 1월21일 ㄱ씨 친구의 신고 때문이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낀 ㄱ씨가 친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경찰은 2년 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조만간 ㄱ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는 3년 전부터 카지노 등 도박에 빠져 사채에서 돈을 빌리는 등 빛이 10억 가까이 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ㄱ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모은 돈이라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과 유씨의 집에서 발견한 여행가방에서 나온 현금 총 11억60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여행가방을 숨긴 장소는 유씨만이 알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진술하지 않고 있다”며 “나머지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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