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9명·국선변호인 2명만 출석, 박근혜 없는 ‘궐석 선고공판’
김세윤 판사, 시청자들 고려 법률용어를 일상용어로 쉽게 설명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교도관이 법정으로 인치해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의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 들어선 직후 서울구치소로부터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출석 통지서’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을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대며 1심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등 검사 9명과 조현권·강철구 변호사 등 국선변호인 2명만 출석한 채 피고인 없는 ‘궐석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국선변호인은 이날 오전 재판 생중계에 문제를 제기하며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구속만기를 고려하면 연기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는 법정에 설치된 4대의 카메라를 통해 하급심 최초로 TV로 생중계됐다. 김 부장판사는 시청하는 일반 시민들을 고려한 듯 ‘직권남용’ ‘강요’ 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제3자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단순 뇌물수수와 달리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성립하는 범죄”라고 풀어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된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기 앞서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일반인들은 삼성의 승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형사책임을 논하는 법정에서는 승계작업의 개념이 명확하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했을 때 나온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고공판은 1시간40여분 동안 진행됐다. 김 부장판사가 쉼없이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설명하는 데만 1시간30여분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 형량이 포함된 주문을 읽기에 앞서서는 약 5초간 호흡을 가다듬는 모습이었다.
이날 150석의 방청석은 방청객과 취재진 등으로 가득 찼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근령씨의 남편인 신동욱씨가 법정에 와 선고를 지켜봤다. 앞선 공판들과 달리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재판부와 검찰에 고성을 지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