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밖 박근혜 지지자 1000명 “인정 못해” 탄식·눈물

2018.04.06 16:56 입력 2018.04.06 20:57 수정

6일 오후 3시51분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인 지지자들의 입에서 탄식과 욕설이 터져나왔다. 흥분한 일부 참가자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바닥에 드러눕거나 울부짖기도 했다. 취재진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법원 진입을 시도하다 제지당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사법부가 직접 증거도 없이 불법 탄핵세력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거짓 촛불에 법치가 사망한 치욕의 날로 똑똑히 기억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부터 서초동 법원 주변은 박 전 대통령 무죄와 석방을 주장하는 지지자 10여명이 군가를 틀어놓고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긴장된 모습이었다.

지지자들은 이번주 초부터 일찌감치 법원 앞 도로가에 천막을 설치해놓고 이날 집회를 준비했다. 문재인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문무일 검찰총장과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도 내걸었다. 박 특검이 관 속에 누워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기도 했다.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등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는 이날 오후 재판 1시간 전부터 법원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다. 집회에는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지지자 1000명가량이 모였다. 경찰은 경력 3000명 이상을 배치해 비상상황에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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