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동 강간미수범’ 남양주에서 붙잡혀…경찰, 구속영장 신청

2019.06.27 12:00 입력 2019.06.27 12:20 수정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이모씨(28)가 지나가던 한 여성의 손목을 잡아끌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이모씨(28)가 지나가던 한 여성의 손목을 잡아끌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하려다 실패하고 도주한 ‘논현동 강간미수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5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이모씨(28)를 강간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골목길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혼자 걷고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손목을 붙잡아 한 건물 앞으로 끌고 갔다. 이씨는 여성의 목을 조르고 다시 옆 건물 계단으로 끌고 가 추행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피해 여성이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이씨는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분석해 이씨의 범행 동선을 파악했다. 이씨는 범행 당일 친구와 만나 술을 마시고 함께 노래방에 갔다. 이씨는 노래방 비용을 인터넷 계좌이체로 냈다. 계좌이체 내역을 토대로 이씨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통신수사를 통해 이씨의 위치를 추적했다.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34분쯤 모친이 살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술에 취해서 술김에 추행한 것은 맞지만 성폭행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의 진술과 CCTV로 확인된 폭력 행위를 고려하면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미수 혐의를 의율할 만한 수준이라고 봤다”며 “이씨가 범행 전후 다른 여성에게도 범행을 시도했는지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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