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적용 농·어업인 정년 70세로

2020.02.16 18:47 입력 2020.02.16 20:55 수정

8월부터 5년 상향 적용…김종회 의원 “정년연장 본격 논의 기대”

자동차보험에서 적용하는 농·어업인의 정년이 65세에서 70세로 바뀐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농어민의 취업가능연한(정년)을 70세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농림어업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4.7%에 이르고, 농가 경영주(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67.7세이다. 일손 부족이 심각한 농어촌지역에서는 65세 이상의 농·어업인들이 트랙터나 경운기를 끌고 도로에 나왔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법률 개정을 이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대안신당)은 “65세로 돼 있는 기존 농·어업인의 정년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를 계기로 ‘70세 정년’을 포함한 정년연장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은 60세가 아니라 65세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며, 같은 해 6월1일부터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조정됐다.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은 다른 육체노동자와 마찬가지로 60세를 적용해오다 2010년 65세로 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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