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에 등장한 ‘제3의 검사’…손준성 직권남용 입증될까

2021.09.13 21:04 입력 2021.09.13 21:18 수정

‘손 검사 지시로 고발장 작성’ 적시

대검 조직적 관여에 초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제3의 검사’의 관여 가능성을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총선 직전 김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후보에게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 작성 과정에 다른 검사가 동원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손 검사의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고발장 최초 발송자를 손 검사로 특정한 공수처가 대검의 조직적 관여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손 검사가 대검 소속 성명불상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손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제3의 검사’의 관여 가능성을 기재한 것은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 검사가 제3의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이나 전달을 지시했다면 제3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생긴다.

더구나 공수처가 입건한 손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관건은 검사의 직무상 행위가 적법했는지를 다루는 직권남용 혐의의 적용 여부이다. 직권남용이 적용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살펴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지만 직권남용이 빠질 경우 공무원의 사적 비위 혐의로 수사 범위가 축소된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윤 전 총장이 고발장 작성·전달 등을 손 검사에게 지시해 위법한 일을 하도록 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김웅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고발장 작성·전달 과정에 윤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윤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면 손 검사는 윤 전 총장의 지시를 받은 직권남용 상대방인 동시에 권한을 남용해 제3의 검사에게 지시를 내린 지시자가 된다.

일각에서는 두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이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나의 범죄사실에서 직권남용의 가해자이면서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의 관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손 검사가 윤 전 총장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손 검사가 대검의 중간간부인 만큼 일반적인 직권남용 사건의 상대방인 중·하급 공무원들처럼 기계적으로 위법한 지시에 따랐다고 볼 수만은 없다”며 “사실상 같이 판단한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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