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기준 20억원으로 상향

2021.09.22 13:46 입력 2021.09.22 14:07 수정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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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결성 시 수탁 의무가 발생하는 재산 기준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뜻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을 고시해 지난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조합은 은행 같은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탁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탁업자들이 관리 위험성, 낮은 수탁보수, 신탁업자의 감시의무 강화 등으로 소규모 조합의 수탁을 거부해 조합 결성 초기부터 어려움이 발생했다.

중기부는 “조합 결성 부담을 덜기 위해 위탁의무 재산 기준을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였고, 이로 인해 조합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기부는 개인투자조합이 전자금융업과 인터넷전문은행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이외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금융업)에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조합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도 정비했다. 조합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조합 결성자)은 업무 일부를 유한책임조합원(출자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투자기업 발굴과 조합 관리 등을 위탁하는 사례가 발생해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제2벤처붐이 일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개인투자조합수는 418개, 결성금액은 25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량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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