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양호'...MG손해보험만 법정 기준 밑돌아

2021.09.23 10:13 입력 2021.09.23 15:57 수정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양호'...MG손해보험만 법정 기준 밑돌아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이 법정 기준을 웃돌고 있으나 MG손해보험은 법정 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올해 6월말 기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은 3월말보다 5.0%포인트 상승한 260.9%다.

RBC비율은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서 산출한다. 2분기 가용자본은 1조8000억원의 순이익 실현, 후순위채권(1조9000억원) 발행 및 유상증자(5000억원) 등으로 가용자본이 4조원 증가했다. 반면 보유 보험료 증가에 따른 보험위험액 증가(4000억원)와 운용자산 증가에 따른 신용위험액 증가(5000억원), 금리위험액 감소(5000억원) 등의 결과 요구자본은 4000억원에 불과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평균 RBC비율은 각각 272.9%와 238.9%로, 법정 기준인 100%를 크게 웃돌았다. 보험사 가운데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곳은 MG손해보험이 유일했다. MG손해보험의 RBC비율은 3월말 103.5%에서 6월말 97.0%로 하락했다. MG손해보험은 앞서 2018년 3월말에도 RBC비율이 83.9%로 추락한 바 있다. MG손해보험은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 권고를 받고 유상증자를 단행해 같은해 12월 말에 100%를 넘겼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취약’ 등급(4등급)을 받아 지난 7월22일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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