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내달 1일부터 회원사 적용 제재금 부과기준·세부절차 공개

2021.09.27 13:16 입력 2021.09.27 13:40 수정

한국거래소가 다음달부터 증권사와 선물사 등 거래소 회원사에 적용하는 제재금 부과기준과 세부절차를 공개한다.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제재는 완화하고 자율징계 조치 대상은 축소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10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적인 규제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시감위는 시장감시규정세칙을 개정해 회원 제재금 부과기준과 세부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회원사의 알권리나 제재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지나치게 복잡한 판단 요소와 기준은 단순화하고 각 단게별로 비슷하거나 모호한 기준은 명확하게 바꾸기로 했다.

공매도 위반 및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시감위의 제재금과 금융당국의 과징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회원사의 위반행위와 동일한 사유로 이미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재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감위 제재 후 금융당국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제재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해줄 계획이다.

시감위는 자율징계조치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자율조치에 따른 직원 자체 징계수준이 적정수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많아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 때문이다. 그동안은 ‘주의·경고·견책·감봉’이 자율징계 조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주의·경고로만 한정한다.

제재금 부과 구간을 결정할 경우에는 정량적 기준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정량적 기준이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비정량적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적·자진신고 등에 따른 양형감경은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회원사 내부통제평가결과는 임원의 징계요구 수위 결정시 가중·감경사유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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