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42년 받은 '박사방' 조주빈에 징역 3년 추가 구형

2021.09.28 16:49 입력 2021.09.28 17:30 수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이석우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이석우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42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조주빈에 대해 징역 3년을 추가 구형했다. 지난 4월 추가로 기소된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한 구형이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의 강제추행, 협박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구형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착취물 유포와 별개로 강제추행과 협박 혐의 등으로 이들을 지난 4월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피해 여성 3명에게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나체 영상 촬영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박사방’ 피해자들에 대한 사진촬영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조주빈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조주빈의 변론은 이날 종결됐다.

조주빈은 이미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와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형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강훈 측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강훈의 혐의와 관련해 조주빈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12월7일 열린다. 강훈 역시 조주빈과 같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들 모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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