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관련자 구속…“범죄 혐의 소명”

2021.10.07 00:05 입력 2021.10.07 09:55 수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첫 영장 발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자 중 한명이 6일 오전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자 중 한명이 6일 오전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인물이 6일 구속됐다. 김씨 연루 의혹 사건으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A씨 외에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들은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B씨는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함께 주가 조작에 ‘선수’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씨는 주가 조작 과정에 돈을 댔고, 그 대가로 차익을 얻은 의혹을 받고 있다. 2013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헐값에 매입한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그해 김씨에 대해 내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뉴스타파’가 경찰 내사보고서 등을 입수해 보도했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이 김씨를 검찰에 고발해 지난해 11월부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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