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명···공군 성폭력 ‘부실 초동수사’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2021.10.07 14:31 입력 2021.10.07 15:34 수정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이모 중사 사건 219일 만에 수사 마무리

특임 군검사 투입에도 전익수 등 ‘불기소’

서욱 국방부장관(왼쪽)이 지난 7월 19일 고민숙 해군대령에게 특임 군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서욱 국방부장관(왼쪽)이 지난 7월 19일 고민숙 해군대령에게 특임 군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상관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이 219일 만에 종료됐다. 국방부는 15명을 기소하는 등 38명에 대해 문책하겠다고 했지만, 이 중사 사망에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사과하고 서욱 국방장관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면죄부만 준 채 종결된 셈이다. 유족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7일 “최종수사 결과, 이번 사건 관련자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이 중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0명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국방부는 “기소된 15명을 포함해 형사 입건자 25명과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비행사실 등이 확인된 14명 등 전체 39명 중 38명이 문책 대상”이라고 밝혔다. 39명 중 나머지 1명은 2차 가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국방부 수감시설에서 사망한 20비행단 노모 상사다.

국방부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며 고민숙 해군대령을 특임 군검사로 투입했지만 용두사미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책임론이 거셌던 이 중사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는 물론 군검찰의 지휘·감독 책임자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법무실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하나같이 증거 부족이 불기소 사유다.

앞서 수사과정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전 실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비판을 받았다. 전 실장은 피내사자 신분으로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가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이자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야 늑장 출석했다. 휴대전화 등 전 실장 개인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도 그제야 이뤄졌다. 애초 초동 수사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피해자 구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됐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기소된 15명 중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도 부실수사 혐의가 아닌 허위보고 관련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부실한 초동수사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전망이다. 검찰단은 또 유족들이 2차 가해를 했다며 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추가 고소한 전속부대 상급자들인 15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 등 2명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형사처벌과 별개의 문책 대상자 38명도 각 군의 내부 징계위에서 대부분 경징계를 내릴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당일이자, 본인 요청으로 다른 부대로 전속한 지 사흘 만이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사망 이후 5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인의 시신을 국군수도병원에 안치한 채 장례를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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