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수도권 사적모임 8명·비수도권 10명까지···결혼식 최대 250명 허용

2021.10.15 11:07 입력 2021.10.15 15:08 수정

15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승객들이 탑승수속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승객들이 탑승수속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2주간 수도권 모든 시설에서 밤낮 구분 없이 최대 8명, 비수도권에서는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수도권의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과 비수도권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결혼식은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18일부터 31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서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은 단순화하고 접종완료자 대상으로 제한을 완화한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 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만 모이면 4명까지, 접종완료자를 포함하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일부 생업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풀린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완화한다.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늘어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3~4단계에서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없앤다.

사실상 금지돼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과 스포츠 대회 개최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운영해온 스포츠 경기는 접종완료자만 관람객으로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한다. 3단계와 동일한 수준이다. 4단계에서 개최할 수 없었던 대규모 스포츠대회는 접종완료자·PCR 음성확인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면 진행할 수 있다.

결혼식 참석 허용인원은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 없이 최대 250명까지 늘어난다. 기존 허용 인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 초대할 수 있다. 단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미접종자 하객이 49명을 초과한다면 기존 수칙을 적용해도 된다. 접종 여부가 상관 없는 기본 인원 99명에 접종완료자 100명을 포함해 최대 199명이 참석할 수 있다.

4단계 지역 종교시설에서는 ‘99명 상한’이 사라져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예배·미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면 20%까지 모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체 수용인원이 5000명인 예배당의 경우 미접종자가 있으면 최대 500명(10%)까지 허용한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최대 1000명(20%)이 모여도 된다. 3단계 지역 종교시설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접종완료자만 모일 땐 30%까지 가능하다.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4분의3, 4단계 3분의2까지 운영)도 해제한다.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서는 샤워실 운영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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