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사태' KT, 긴급 이사회 열고 보상안 등 논의···정부는 오후에 사고 원인 발표

2021.10.29 09:47 입력 2021.10.29 10:12 수정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전국적인 유·무선 인터넷 통신망 장애를 발생시킨 KT가 사고 나흘만인 29일 피해 보상안 등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사고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오전 8시부터 구현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이사회를 열고 피해보상안과 재발방지책 등을 논의했다.

이사들은 현행 약관 보상 기준을 개정하는 문제와 이번 피해에 따른 보상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보상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T 약관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하루 3시간 이상, 1개월 기준 누적 6시간 이상 네트워크 장애를 겪어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전날 서울 종로구 케이티 혜화타워(옛 혜화전화국)를 방문한 구현모 대표는 “약관상 피해보상 부분을 개선하겠다”며 “‘3시간’ 약관은 마련된 지 오래됐고, 통신에 의존하는 서비스가 많은 현시점에는 그 부분도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산에 있는 KT 시설에서 망 고도화 작업을 위해 새로운 장비를 설치했고, 그 장비에 맞는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정보를 입력하는 작업이 있었다”며 “원래 그 작업은 협력업체가 (KT로부터) 야간 작업으로 승인을 받은 거다. 야간에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작업자가 주간에 작업을 해버렸다”고 밝혔다.

다만 협력업체가 통상 심야시간에 이뤄지는 작업을 왜 낮에 했는지, 매뉴얼이나 관리자는 없었는지, 작업자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3시 조경식 2차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25일 발생한 KT 인터넷 장애의 원인, 분석 내용,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KT가 인터넷 장애 발생 직후에는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이 원인이라고 잘못 생각했다가 2시간여 만에 이를 번복해 라우팅 오류라고 정정하게 된 경위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직후 정보통신사고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한 후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분석반을 구성해 KT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점검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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