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사찰 기무부대장 유죄 확정, 군은 대국민 사과하라

2021.11.01 20:28 입력 2021.11.01 21:12 수정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 유가족들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하 기무부대장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준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당연하다. 다만 유죄였다는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7년이란 시간이 걸린 것은 유감이다.

2018년 기무사 의혹 군 특별수사단은 이재수 당시 사령관이 지휘하던 기무사가 박근혜 정권을 위해 세월호 유가족 사찰 관련 TF를 구성, 예하부대에 사찰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시에 따라 김 전 처장이 지휘한 제310부대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대변인의 관련 신상정보,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 등을 작성해 보고했다. 보고서는 청와대에까지 전달됐다. 군내 보안과 방첩 활동만 하게 돼 있는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직무범위를 벗어나 부대원들에게 법령에서 정한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김 전 처장은 재판 과정에서 관찰이나 득문 등 적법한 방법으로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기무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부대를 국군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바꾸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 군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또다시 정권에 봉사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 같은 불법 등으로 기무사는 2018년 9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대체됐다. 비록 옛 기무사가 저지른 잘못이지만 군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군이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시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그런데 보수야당 등 일각에서는 지금도 기무사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엄중하다. 관련자들이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군은 다시 한번 정치 중립 의지를 가다듬고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촛불정국에서 계엄령 선포를 기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도 미국에서 귀국해 조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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