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건희씨 의혹’ 국민대 특정감사

2021.11.01 21:23 입력 2021.11.01 21:26 수정
이하늬 기자

학위 수여·겸임교수 임용 당시 허위 이력 제출여부 조사 포함

이달 중 상명대·진주교대 포함 6개 대학 감사·실태조사 착수

교육부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일고 있는 국민대에 대해 이달 중 특정감사를 시작한다.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보유, 김씨에 대한 학위수여 과정과 임용 관련 부분 등이 주요 감사 내용이다.

교육부는 1일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경기대, 국민대, 상명대, 세한대, 진주교대, 충남대 등 6개 대학에 대해 감사·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모두 지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대학이다.

국민대는 법인 운영 및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과정, 교원인사 운영 등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되는데, 모두 김씨와 무관하지 않다. 앞서 국감에서는 국민대 법인이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이치모터스는 김씨가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김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연구 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14년 3월1일부터 2016년 8월31일까지 이 대학에서 겸임교수(비전임교원)로 일했다. 국감에서는 김씨가 서일대·안양대 등에 허위경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국민대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교육부는 해당 논문 자체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은 검증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윤리 위반은 대학에서 1차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는)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고 말했다. 임용과 관련해서는 김씨를 포함한 전체적인 임용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김씨 논문 표절 의혹처럼 ‘검증시효 만료’ 등 자체 규정을 이유로 논문 부정 의혹을 조사하지 않는 대학들에 정부가 규정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대학 측의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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