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막자”…신안군, 인권조례 추진

2021.11.04 21:16 입력 2021.11.04 21:17 수정

섬 염전에서 ‘노동착취’ 사건이 반복되자 전남 신안군이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대의 천일염 생산지인 신안은 770여개의 염전에서 많을 때는 8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신안군은 4일 “주민들과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 초안을 마련한 군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달 안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군이 마련한 조례 안은 염전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노동착취’를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군은 인권조례에 의해 보호받는 ‘주민’의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했다. 신안에 주소가 없더라도 지역 염전이나 양식장 등에서 일하는 임시 노동자들도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인권침해 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인권센터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사업장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전액 환수하거나 일정기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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