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보다 낮은 대금 지급한 부영주택 제재

2021.11.14 12:00 입력 2021.11.14 14:43 수정

부영주택 아파트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경향신문

부영주택 아파트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경향신문

부영주택이 최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영주택에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1억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2016년 3월 9일부터 2018년6월11일까지 아파트 신축공사 11건에 대한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해 수급사업자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부영주택은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목표 원가)을 초과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입찰 또는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했다.

예를 들면 2017년 2월 계약이 체결된 조경식재공사 사업은 입찰금액이 8억7400만원이었는데 추가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 금액이 8억6000만원으로 줄었고, 2018년 6월 계약한 27억7620만4000원 입찰 조경식재공사는 3530만4000원이 줄어든 27억4090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부영주택이 이같은 방법으로 얻은 차액은 총 1억5842만원이다.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재입찰, 추가협상 등을 통해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영주택 측은 “조사 개시 이전에 이미 대금지급을 통한 시정을 완료한 사항이며,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검토하여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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