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야당 반발’ 예산안에 “원만히 통과돼 다행”

2021.12.07 14:36 입력 2021.12.07 14:54 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최근 국민의힘 반발 속에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원만하게 통과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심사해 준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세 수입이 늘어나는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방역 의료 예산을 대폭 보강할 수 있게 됐고,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해 재정 건전성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보육 예산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증액됐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됐으며, 요소수, 희토류 등 긴급물자 확보를 지원하는 예산도 추가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넘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604조4365억원)보다 3조2268억원 늘어난 607조7000억원 규모다. 당초 여야가 대폭 삭감하기로 합의했던 경항공모함 예산이 정부안(72억원)대로 통과되면서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 등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액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통과됐다. 당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회는 시행일을 ‘공포일 즉시’로 수정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개정 법률안을 오는 8일 바로 공포할 예정이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