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방역패스 안 지키면 과태료…자영업자들 "과하다"

2021.12.12 16:06 입력 2021.12.12 23:56 수정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도 적용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영업 중단 부과

“시설책임자 아닌 위반 당사자에 책임 물어야”

4주간의 강화된 방역대책 시행 첫날인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관련 내용이 적힌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5종에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6종으로 늘어난다./ 김기남 기자

4주간의 강화된 방역대책 시행 첫날인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관련 내용이 적힌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5종에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6종으로 늘어난다./ 김기남 기자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된 ‘방역패스’ 제도가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6000~7000명씩 발생하는 대유행 상황에 맞춘 조치이지만, 현장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오는 2월부터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두고도 우려가 이어진다.

12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도 방역패스가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6일 방역패스를 시행하며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11종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기존에 적용되던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5종에 더해 총 16종 시설이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13일부터는 정부가 단속에 나서며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매장에 과태료와 영업중단 등의 벌칙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침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 1차 위반시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의 운영 중단 명령에 4차 위반 시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요일인 12일 오전 서울역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위해 길게 줄을 서있다./우철훈 선임기자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요일인 12일 오전 서울역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위해 길게 줄을 서있다./우철훈 선임기자

하지만 현장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직원 수가 적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가 현실을 무시한 지침이라고 지적한다. 방역패스 확인은 고객이 백신 접종자인지를 직원이 직접 체크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직원이 적은 매장은 방역패스를 확인하느라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주장이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게 한 벌칙도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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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책임자에게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방역패스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며 “단속 계획을 철회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해 무인전자출입명부 보급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이뤄진 후에 (정책을)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도 계속 논란이다. 현재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지만,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대유행이 계속되고 현재의 방역조치가 연장된다면 12세 이상 청소년도 사실상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는 셈이다.

학생·학부모단체는 백신 부작용 불안과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방역패스에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이 자주 가는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것은 접종 강요라는 지적이다. 서울학부모연합회는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접종 선택의 권리를 자유의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시를 따르지 않는 아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불통 행정을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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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부모연합 회원들이 7일 서울교육청 앞에 학원, 독서실, 도서관 등에 대한 백신패스 의무적용에 반대하는 구호가 적힌 종이를 붙여 놓았다. /김영민 기자

서울학부모연합 회원들이 7일 서울교육청 앞에 학원, 독서실, 도서관 등에 대한 백신패스 의무적용에 반대하는 구호가 적힌 종이를 붙여 놓았다. /김영민 기자

양대 교원단체도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할만한 시설을 모두 방역 패스 적용 시설로 확대했다”며 “접종 강요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 제공에 힘써야 한다. 최소한 어린이·청소년에게만큼은 백신 자율접종 원칙을 제대로 지키자”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불안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접종을 독려, 사실상 압박하는 행정만으로 접종률이 제고될지 의문스럽다”며 “학생 백신 접종은 권고하되 자율에 맡기는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진화에 나섰다. 지난 9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보완 및 개선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청장은 “처음 12~18세 접종을 시작할 때와 현재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소아·청소년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들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11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는 데이터 앞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청소년도 백신을 맞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조치 기준을 명확하게 하라는 지적을 두고는 “저희도 정말 그러고 싶지만 그게 불가능하다. 딱 부러진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에 가깝다”며 “욕을 먹으면 먹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매 순간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잡고, 최선을 다해 이 전선을 돌파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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