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내일부터 폐지···자율적 게임시간 선택제로

2021.12.31 15:35 입력 2021.12.31 15:59 수정

서울 성북구 한 PC방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게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한 PC방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게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부터 ‘자정~오전 6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한 일명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31일 “2022년 1월1일부터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법률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20일 도입·시행된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는 10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는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문체부 게임산업법)로 일원화된다.

올들어 강제적 셧다운제 논란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국내에서만 성인용(19세 이상 이용가) 게임으로 운영될 처지에 놓이면서다.

‘게임계의 레고’로 불리는 이 게임은 특히 저연령층 이용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MS가 국내 셧다운제 전용 청소년 이용시간 제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게임 이용에 필요한 계정 가입을 성인에 한정해 허용하는 것으로 대응하면서 셧다운제의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정부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PC 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크게 변했고, 청소년들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실효적인 청소년 보호방안을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게임 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며 “관계부처와 협조해 게임 이용 교육과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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