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령 은폐 수사” 주장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불기소

2022.01.23 14:52 입력 2022.01.23 16:20 수정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군·검찰 합동수사단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을 은폐 수사했다고 주장해 고소당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공군 법무실장인 전익수 준장이 임 소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불기소 결정했다. 전 준장은 2020년 4월 임 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임 소장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나 의혹을 제기했을 뿐 전 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군인권센터는 2018년 7월 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2017년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하며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군이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등 무장병력을 투입해 촛불집회를 진압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전 준장이 공동수사단장으로 참여한 합동수사단은 2018년 11월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문건 작성의 전모를 밝히지 못했다. 합동수사단은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았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조 전 사령관의 ‘윗선’으로서 문건 작성에 개입한 의혹을 받은 박근혜씨,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 8명은 참고인중지 처분했다.

임 소장은 2019년 11월 기자회견을 열어 “전 준장이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휘하 군검사들에게 계엄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추가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 준장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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