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주린이’, ‘토린이’ 등의 신조어를 아동을 차별하는 단어로 판단해 공공기관에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인권위는 공공기관 공문서 등에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린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린이는 어떤 것에 입문했거나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신조어다. 최근 방송인이나 네티즌들은 요리 초보자를 요린이, 주식 초보자를 주린이, 토익 입문자를 토린이라고 부른다.
인권위는 “여러 분야에서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표현이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돼 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평가가 사회 저변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동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유해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진정 건을 인권위 산하 아동권리위원회 조사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