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에쓰오일 폭발사고' 중대재해법 수사 착수

2022.05.20 11:14 입력 2022.05.20 14:59 수정

지난 19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0일 오전까지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0일 오전까지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밤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노동부는 에쓰오일 울산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8시51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휘발유 첨가제(알킬레이션) 공정의 압축기 후단 밸브의 정비 작업 후 시운전을 하던 중 폭발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인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에쓰오일 노동자 5명도 부상을 입었다. 에쓰오일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에쓰오일은 외국계 기업이다.

노동부는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중대재해 상황 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인 이상 사상한 경우,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 등 중대사고의 경우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야 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등은 사고 현장에 긴급 출동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과 재해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신속한 수습을 지시하고,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이 장관은 “부상자의 회복 지원, 신속한 사고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에쓰오일에서는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9월 울산공장에서 촉매제 제거작업 중 질식해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노동계에서는 현재의 석유화학단지가 화약고나 다름 없다며 철저한 안전조치와 노후설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과건강·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는 성명을 내고 “산업단지에서는 매년 평균 8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고 원인도 시설관리 미흡이 가장 높은 41%를 차지하고 있다”며 “에쓰오일은 이번 사고의 원청 책임자로서, 사고조사에 협조하고 사망자 유족과 사상자들에게 공개사과, 치료·보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또 “정부는 사고 진상을 명확히 밝혀 중대재해법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화학사고의 근본 예방법인 산업단지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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