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아이 바꿔치기’ 사건···대법원, 징역 8년 원심 파기환송

2022.06.16 11:02 입력 2022.06.16 13:31 수정

구미 ‘아이 바꿔치기’ 사건 피해아동의 친모. 연합뉴스

구미 ‘아이 바꿔치기’ 사건 피해아동의 친모. 연합뉴스

대법원이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16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딸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바꿔치기 한 친자가 딸의 방임으로 인해 숨지자 시신을 은닉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는 사망한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아이를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기에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로 쟁점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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