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 논문표절 부정한 국민대, 교수 총회 의견 수용해야

2022.08.12 20:10

국민대 교수회가 12일 긴급 총회를 열고 학교 측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교수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근거가 특정 프로그램에 의한 결과이고, ‘통상적’이라거나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라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측에 표절 심사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을 문제없다고 판단한 대학 측의 처사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교수들의 이날 요구는 학문 연구자 입장에서 당연한 일이다. 교수회는 자체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논문 표절 여부를 재검증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다수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교수회는 조만간 국민대 교수 407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를 거쳐 자체 검증 방안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수회는 논문 지도·심사 과정에서 사전에 걸러지지 못한 책임이 교수들에게 있음을 통감한다면서 차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대 교수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지난 1일 대학 측 발표 때문이다. 대학 측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 불가”라고 판정했다. 학술 논문 결격 사항이 다수 지적된 논문들인데, 국민대 측은 논문 작성 당시 연구윤리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등 석연치 않은 이유를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국민대 교수·동문들은 물론이고 13개 학술 단체가 국민대 측의 ‘불량 검증’을 규탄했다.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등은 학위 박탈 등 국민대 측 조치를 넘어서 교육부 재조사,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발표까지 촉구했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다. 김 여사 논문이 표절이라는 게 온 천하에 알려져 학교 명예가 실추하는데, 이를 눈감는 것은 대학임을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대 측은 독립적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달라고만 할 뿐 회의록 전체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대는 교수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논문 검증은 학문 윤리를 생명으로 삼아야 하는 대학의 본분이다. 내부 검증에 부실이 있었다면 외부 기관에 맡겨 재검증해야 한다. 그래야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을 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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