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연찬회 음주’ 권성동에 “엄중 주의”···가장 낮은 수위 징계

2022.10.07 00:42 입력 2022.10.07 07:10 수정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금주령이 내려진 당 연찬회에서 음주 논란을 빚은 권성동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주의는 당헌당규상 징계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가장 낮은 수위의 조치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6일 밤 7시부터 이날 오전까지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의원은 엄중 주의(조치)로 결정했다”며 “그 이유는 2022년 8월25일 국민의힘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행사 술 반입 금지’에 한정됐으므로 징계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금주령 위반으로 보긴 어렵지만 당시 당 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기에 이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6일 오후 8시부터 약 35분 동안 윤리위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28일 회의 결과 권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8월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 비상상황에 따른 금주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음주하며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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