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가 교통안전 개선용? 정부 말바꿨다

2022.11.24 11:53 입력 2022.11.24 16:56 수정

2018년 도입 당시 ‘화물차주 적정운임 보장’ 명시

이제와서 ‘교통안전 개선용’이라고 입장 바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의왕ICD를 찾아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현장회의를 열고 있다. 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의왕ICD를 찾아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현장회의를 열고 있다. 국토부 제공

화물연대 총파업 발단 중 하나인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해 정부가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로, 교통안전 개선은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이지 본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24일 화물연대 파업 관련 담화문을 통해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약속한 바 없다”며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제도를 시행한 결과 당초 도입 목적인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몰 폐지를 할 수 없는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제도라고 주장한 건 처음있는 일이다.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인 2018년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4월10일자)를 보면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우선 도입한다”고 되어있다.

국토부는 당시 자료에서 “화물차 운임은 운송업체 간 과당 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며 “안전운임 도입을 통해 화물시장의 근로여건이 향상되고, 낮은 운임을 만회하기 위한 과로·과적·과속운전 관행이 개선되는 등 안전한 도로교통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르면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교통안전 개선이 기대된다는 것이지 교통안전 개선이 제도 도입의 본 취지가 아니다. 이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개정 취지에도 나와있다.

‘화물차 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안전운임제는 실제로 도입 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화물연대와 노동계 등도 이같은 근거를 들어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폐지해 정례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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