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다 세월 다 간다” 강제동원 피해자들, ‘미쓰비시 자산매각’ 즉각 판결 촉구

2022.11.29 13:15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9. 연합뉴스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9.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원 판결에도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전범 기업의 특별현금화 명령(강제매각)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일본 기업은 한국 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4년째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 전 오늘 대법원은 일제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피해 할머니 등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하도록 최종 판결했지만 법원 명령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특별현금화 명령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29일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강점기 강제 노동을 한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에게 각각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을 회피해 배상은 4년이 지난 이날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2019년부터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해 특별현금화 명령 절차를 밟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법원의 특별현금화 명령을 두고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배상이 지체되는 사이 고령의 원고 중 3명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 4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이 특별현금화를 결정하면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은 법원 경매를 거쳐 원고들에게 배당된다.

시민모임 등은 “외교부가 지난 7월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대법원은 본연의 책무인 인권 구제를 위해 즉각 판결로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외교부는 지난 7월 민관협의체가 구성됐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정부 안팎에선 병존적 채무인수안이 유력한 해법으로 거론된다. 2014년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받은 뒤 이 돈을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민모임 등은 “배상 책임도 없는 엉뚱한 사람이 대신 그 돈을 주면 그동안 싸워온 피해자의 꼴은 어떻게 되겠느냐”며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정정당당하게 사죄와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동정을 구걸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오석준 대법관이 임명 제청 123일 만인 지난 28일 취임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조만간 내려질 지 주목된다. 오 대법관이 장기간 국회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한 탓에 전임 김재현 대법관이 주심인 대법원 3부 사건 330건의 판단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사건이 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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