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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2022.12.28 16:40 입력 2022.12.28 16:51 수정

재석 의원 271명 중 161명 반대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 크게 보기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검찰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적용해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고 모두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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