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6월 1일부터 시행… 조세채권 안분은 7월부터

2023.05.25 16:38 입력 2023.05.25 16:41 수정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정부·여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약 한달 여 만이다.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1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제정·시행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1개월 후인 7월 1일(잠정)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다음달 1일 법 시행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내고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수 있다. 이후 관할 지자체의 조사 및 국토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받는다.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의 기간은 15일 연장될 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재심 결과는 20일 내로 받아볼 수 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이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 및 조사 등 특별법의 이행과 관련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도 했다. 26일에는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업무 매뉴얼을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사전신청 결과를 법 시행과 동시에 제출받고 다음달 7일(잠정) 위원회를 개최해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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