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란 원유대금 문제 일단락…정부 “이자 거론 국제합의 안 맞아”

2023.09.19 18:25

로이터연합자료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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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에 묶여 있던 원유 대금이 스위스를 거쳐 카타르 내 이란은행 계좌로 전달됐다. 한국과 이란 간 최대 현안이었던 동결자금 문제가 4년 만에 일단락됐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이란 금융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돼있던 이란 자금이 관련국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최근 제3국으로 성공적으로 이전됐다”고 밝혔다. 모하마드 레자 파르진 이란 중앙은행 총재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 예치돼 있던 우리 동결자금이 스위스를 거쳐 카타르 내 이란 계좌 6곳으로 이체됐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은 전날 수감자를 맞교환하며 그간 한국 내 은행에 동결돼있던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약 60억달러를 스위스를 통해 카타르로 송금하는 절차를 완료했다. 이란 원유 대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과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2019년 5월부터 동결됐다. 이란 정부는 이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고, 한국 유조선을 나포하는 등 한국 정부를 압박해 왔다.

외교부는 한국 동결자금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스위스와 카타르 등 제3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달러 경유 없이 환전이 불가능한 한국의 복잡한 외환시장 구조 속에서 우리 정부는 스위스를 자금 중개국으로 참여하도록 했다”며 “자금 이체 과정은 여러 통화 유관국가와 금융제재가 얽혀있어 복잡했는데 원만히 진행되도록 오랜 기간 구체적인 이체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카타르로 이전된 해당 자금 역시 합의에 따라 의약품, 식품, 의료기기 등 인도적 목적으로만 활용돼야 한다. 한국 기업의 대이란 투자·교역 역시 인도적 지원 외에는 불가능하다. 외교부는 “정부는 그간 대이란 제재 상황 속에서도 이란의 요청에 따라 동 자금으로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대납하고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을 통해 의약품 등 이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물품을 공급해왔다”고 밝혔다.

한·이란 원유대금 문제 일단락…정부 “이자 거론 국제합의 안 맞아”

이란 측이 국내 은행에 동결됐다가 카타르 계좌로 이전된 동결자금에 대해 이자를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추가 손실 보전을 거론하는 것은 (동결자금 이전 관련) 관련국 간 합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파르진 총재는 “동결자금이 그동안 한국에서 무이자 형태로 예치됐다”며 한국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란 측 반응은 실제 행동에 대한 예고라기보다 자국 내 강경파를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인해 이란으로 물품을 수출한 국내 기업이 이란의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결제받지 못한 미수금도 남아 있다. 업계에서는 이란 동결자금 잔액을 활용해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자는 아이디어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해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시 수입기업이 여전히 존재하는지와 해당 기업이 지급 의사가 있는지 확인돼야 한다. 그 다음 이란 정부가 동결자금을 활용해 국내 수출기업에 미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란 당국이 허가를 하더라도 국내 이란 동결자금과 연관된 모든 거래는 미국의 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의 절차도 필요하다. 정부는 한국기업 미수금 문제와 관련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담당 데스크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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