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 부풀려 가맹점 모집···김밥 프랜차이즈 ‘여우애’ 과징금

2024.03.28 12:07 입력 2024.03.28 14:10 수정

여우애 김밥 홈페이지 캡쳐

여우애 김밥 홈페이지 캡쳐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순이익을 부풀려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한 김밥 프랜차이즈 여우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여우애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이하 여우애)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여우애는 2019년 10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 개설 상담을 하면서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원가율 31%, 순이익 34%’ 등의 창업 안내서를 통해 부풀린 원가율과 순이익율 정보를 제공했다.

검증된 원가율이라는 창업안내서의 설명과 달리 제시된 원가율·순이익률에 대한 정보는 당시 직영점이던 공덕점 1곳의 2개월(2019년 3~4월)간의 매출 자료로만 작성됐다.

공정위는 “원가율과 순이익률은 가맹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라며 “가맹본부의 행위는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여우愛 창업안내서 . 공정위 제공

여우愛 창업안내서 . 공정위 제공

여우애는 또 가맹 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명목으로 각각 가맹금 100만원씩을 받았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가맹계약 전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계약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수익상황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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