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감사하지만 갈 길 남았다”···2심 다시 재판

2019.07.11 14:04 입력 2019.07.11 16:57 수정

가수 유승준. 경향신문 자료사진

가수 유승준. 경향신문 자료사진

가수 유승준씨(43)의 법률 대리인이 유씨에 대한 정부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감사하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밝혔다.

유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는 11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유씨는 미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들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만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씨 패소인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유씨가 병역 의무를 회피해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지 17년 만의 일이다.

윤 변호사는 “그동안 유승준은 중학교까지 자랐던,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며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소송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유씨는 감사와 함께 반성의 뜻도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고등법원에서도 승소하게 된다면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하지만 한국 활동에 대한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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