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고발한 업체 보복 땐 ‘형사 처벌’

2014.05.01 18:09 입력 2014.05.01 21:50 수정

대기업 횡포 막게 공정거래법 개정… 정무위 통과

중소기업은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당해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 해당 대기업으로부터 거래 중단을 통보받거나 거래 물량이 축소되는 등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다. 불공정 행위로 인정돼 손해배상 소송을 벌여도 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막막하고, 오히려 보복을 당해 거래가 단절되면 권리금과 설비 등의 투자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보복 행위가 법적 처벌 대상이 돼 대기업의 횡포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공정위에 불공정 행위를 고발한 거래 상대에게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어 2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복 조치로부터 보호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행위도 포함된다.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보복하는 것은 물론, 계열사나 제3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가하도록 간접 보복을 해서도 안된다.

공정위는 보복 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해당 보복 조치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 위반이 계속될 경우 검찰 고발을 통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다. 보복 행위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가장 높은 수위다.

공정위는 이미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에 보복 금지 조항을 둔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에도 보복 금지가 명시돼 앞으로 일관된 법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신 경쟁정책과장은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으려면 경제적 약자가 신고를 많이 해줘야 하는데, 법으로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 적극적인 신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복 금지의 처벌 수위가 높아 쉽게 보복을 하지 못하는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본사와 대리점,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등 전 분야에서 무차별적으로 ‘갑’의 횡포가 자행되고 있다”며 “이번 보복 조치 금지를 계기로 불공정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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