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이혼소송 2심 뒤집은 ‘노태우 300억과 50억 약속어음 6장’

2024.05.30 18:15 입력 2024.05.30 19:46 수정

재판부 “1991년 노태우→최종현 상당 자금 유입”

최태원 측 “6공 비자금 유입·특혜 전혀 입증 안돼”

노태우 전 대통령(왼쪽),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노태우 전 대통령(왼쪽),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30일 항소심에서 뒤집힌 데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결정적 증거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전 SK그룹 선대 회장과 노 관장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 사이에 300억원 이상 거액의 돈 거래 사실을 공개하고 SK그룹이 형성한 재산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공동재산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의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 이혼소송 판결은 1990년대 노 전 대통령과 최 전 회장의 돈 거래 등에 관한 설명에 상당 시간이 할애됐다. 재판부는 “1991년경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전 회장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 “최 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 두 집안 사이의 ‘정경 유착’ 일화를 소개했다.

특히 SK그룹의 전신인 선경그룹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때의 얘기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노 관장은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가 1991년경 비자금 300억원을 사돈인 최 전 회장에게 전달하고 선경그룹 명의의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사실상 인정했다. 노 관장은 그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받았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의 사진 일부와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가 4장을 가졌고, 나머지 2장은 노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추징금 완납 과정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한 자료다. 재판부는 이런 이야기를 판결문에 그대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약속어음은 차용증과 비슷한 측면이라는 것이 설득력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전달된 비자금이 최 회장의 SK 주식 매입에 일부 쓰인 만큼 노 관장과 그 일가의 기여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당시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지만, 세무조사나 검찰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SK는 이동통신사업에도 진출했다”며 “지극히 모험적인 행위였으나, SK가 대통령과 사돈 관계를 보호막·방패막이로 인식하고 위험한 경영을 감행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회장 측의 “SK그룹 주식은 선대로부터 증여·상속받은 ‘특유 재산’이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태평양증권 인수에는)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만든 비자금을 사용했다” 등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이후 “6공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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