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인터넷 쇼핑몰]⑦보완해야 할 문제들

2000.09.01 19:30

-제대로 된 ‘법’부터 만들라-

/경향신문·전자거래진흥원 공동기획-

전자상거래의 주도국가인 미국은 3년 전인 1997년 ‘세계 상거래를 위한 기본 구조’를 발표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당시 “지난 60년동안 라디오, 텔레비젼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 왔던 규제의 틀이 인터넷에 맞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전자상거래에 저해가 될 수 있는 기존 법률과 규제들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개정하거나 없애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을 예측하고 미리 제도를 정비해 전자상거래에서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시장조사기관인 TNS인터랙티브가 최근 발표한 ‘전세계 온라인 쇼핑 실태’(4~6월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인터넷쇼핑 이용률이 16로 세계 6위로 나타났다. 전세계 인터넷 관련 주요국가 2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이용률은 홍콩(13위)과 대만(20위)을 따돌릴 정도로 성장했으나 정작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과 제도적인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법으로 전자문서·전자서명·개인정보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법을 어겼을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대신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체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편에서 제재를 받고 있으나 통신판매와 인터넷판매의 특성이 달라 법을 제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전자거래 소비자지침’과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개인정보 보호지침’(정통부 고시) 등은 행정지도 수준의 ‘고시’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강성진 박사는 “현행 법제상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사전 감독기구나 사후 분쟁의 조정 절차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또 “사이버몰들이 금융기관이나 생산업체들로부터 일반 오프라인 유통업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 아직도 많은 온라인 업체들의 카드 수수료가 3~4로 일반 유통업보다 높은 편이며 물건값의 1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도 오프라인 업체보다 마진율이 낮은 온라인 업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당사자인 소비자들도 올바른 전자상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솔CS클럽 등 대부분의 쇼핑몰들은 주민등록 생성기를 사용해 유령 회원을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의 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불법적인 사용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공정거래위 전자거래보호과 이성구 과장은 “소비자들 스스로 쇼핑몰 이용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과도한 요구는 결국 소비자에게 더 큰 부담으로 전가됨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업체들은 아직도 인터넷이 범세계적인 시장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국내에서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국내 업체들은 외국인과 교포들의 인터넷 구매를 거의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사용중인 상거래 모델이 모두 미국에서 먼저 개발된 기법으로 특허분쟁이 생길 경우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높다. 숙명여대 전자상거래연구실 문형남 교수는 “국내 업체들도 인터넷 상거래 모델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외국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정기자 ejung@kyunghyang.com〉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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