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오늘부터 시행

2005.12.01 09:28

퇴직연금제도가 1일부터 첫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지난해 말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를 통해 기존 퇴직금 제도를 유지할지 아니면 퇴직연금제를 도입해 퇴직금으로 채권 또는 펀드 투자 등을 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퇴직연금제는 근로자가 재직중에 퇴직급여를 별도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한 후에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노사합의에 따라 앞으로 5년간 현행 퇴직금제와 새 퇴직연금제를 병행 실시하고 2010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새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들 대부분은 현행 퇴직금제를 유지하면서 추이를 지켜본 뒤 2010년 이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 본격 도입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상품 이해를 돕기 위해 12월말 퇴직연금 안내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에 연계해 운용하기로 했다.

<미디어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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