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징수사유 없어지면 자동 폐지

2006.03.01 17:29

앞으로 신설되는 부담금은 징수 사유가 소멸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일몰제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현재 운용중인 부담금도 중복되거나 효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심의를 거쳐 폐지된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102개 각종 부담금의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 운영평가단을 구성, 부과 수준의 적정성과 과다 징수 여부 등을 평가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기획처는 특히 기존의 부담금들이 한 번 신설되면 그 효용이 사라진 뒤에도 잘 없어지지 않는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을 적극 수용, 앞으로는 부담금을 만들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동 소멸되도록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존 부담금 가운데 과밀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개발행위이행보증금과 산림복구비용예치금, 기반시설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개발분야 부담금의 중복 부과 문제도 해결할 방침이다.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을 개선하고 환경오염방지 사업비용 부담금은 폐지하는 등 환경분야 부담금의 문제점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박구재기자 good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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