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합성수지 가격 담합 대림산업 기소

2007.10.01 14:18

10년간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인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1조5000억원대(공정위 추산)의 막대한 손해를 입힌 유화업체 가운데 대림산업이 처음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윤진원 부장검사)는 1일 유화업체 사이의 합성수지 가격 담합에 가담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합성수지 제조사 대림산업과 이 회사 연구소장 김모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1994년 SK 등 10개 업체와 함께 매월 영업 팀장 모임에서 판매 기준가격을 협의한다는 이른바 ‘기본합의’를 체결한 뒤 2004년까지 내수용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과 폴리프로필렌(PP) 가격을 담합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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