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민관 TF, 막바지 작업 늦어져

2012.11.01 17:13 입력 2012.11.01 17:16 수정

미국과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을 위한 한국 측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구성된 ‘ISD 민관 TF’의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TF가 민간단체에서 제출된 의견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려 마무리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외교통상부 최경림 FTA 교섭대표는 1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ISD 민관 TF는 말씀드린 대로 거의 작업이 끝난 단계에 있다. 하지만 민간단체에서 늦게 제출된 의견이 있어서 아직까지 TF에서 검토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TF 자체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는 데다 여러 개의 관계부처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들 기대나 욕심만큼 회의가 그렇게 빈번하게 열리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TF가 최종보고서 작업을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와 보고서를 공유하고 한국의 입장을 정한 다음 미국에 최종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 6월 열린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미국 측에 ISD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 측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3월15일 한·미 FTA 발효 직전에 “현행 한·미 FTA 협정문에도 사법주권 침해와 공공주권 훼손에 대해선 많은 보완장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쏠린 만큼 TF를 통해 추가로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인으로 등록된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국제법·행정법·경제학 교수, 국책연구기관 및 언론인 등 투자자-국가소송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9명이 참여한다. 정부 측은 외교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투자자-국가소송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처가 상임으로 참석하고, 연관성이 있는 다른 부처도 필요할 경우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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