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따른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이 적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1일 오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휴대전화 상가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통사들의 휴대전화 지원금이 생각보다 낮게 책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통사 부사장급 임원들에게 “단통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소비자만 손해를 보고 이통사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통사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휴대전화 대리점, 판매점 관계자들도 참석해 법 시행 초기에 따른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최 위원장은 “제도가 정착되려면 이통사는 물론 판매·대리점들이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같은 목표를 갖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짧은 시간에 통신사를 자주 갈아타는 소비자라면 몰라도 어느 정도 이상 사용했고 사정상 통신사를 옮기는 경우라면 위약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약금이라는 용어 자체도 마치 소비자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며 “이통사들이 잘 정비해서 소비자가 위약금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용산 아이파크몰 8층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4곳을 돌며 단말기별 지원금 및 가격표 게시가 잘 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업주들로부터 단통법 첫날 분위기를 전해 들었다.
최 위원장은 한 판매점 직원에게 “제도가 잘 정착되면 일선 소매점도 영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다시는 이통사 영업정지로 인한 불편한 일을 겪지 않겠다”며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방통위 홈페이지에 의견을 남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