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무역금융 16조 증액·스톡옵션 세부담 경감

2015.07.09 22:03 입력 2015.07.09 22:29 수정

수출·벤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중장기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보고했다.

내년까지 수출기업에 16조2000억원의 무역금융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8조9000억원을 지원하고, 해외금융기관과 연계해 6조6000억원을 공급한다. 환율 피해기업에는 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국산 제품의 모조품 생산을 막기 위해 ‘정품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유도와 함께 2018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연구·개발(R&D)에 6조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중 8000억원을 부담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벤처·창업붐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벤처 기업들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세 분할 납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이다.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기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술등급이 ‘BBB’인 기업의 경우 현재 창업 1년 이내에만 연대보증이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창업 3년 이내까지 기간이 확대된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지출이 일정수준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기업도 엔젤투자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늘려 주기로 했다. 정보처리 업종의 경우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동시에 배정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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