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뱃값 인상은 물가관리용?

2016.01.01 06:10 입력 2016.01.01 11:07 수정

지난해 말부터 이뤄진 소주값 인상이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 방어를 위한 정부와 소주업계의 합작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일 “소주업계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스스로 소주값 인상을 결정하거나 경쟁사와 짜고 소주값을 결정 또는 담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며 “최근 발표된 연간 물가통계에서도 담뱃값과 술값이 디플레이션 방어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코너에 다양한 소주들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코너에 다양한 소주들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연맹에 따르면 2010년 금복주와 대선주조, 무학, 보해양조, 하이트진로 등 9개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주값 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과 항소심에서는 소주업체 관계자들의 담합 증거들이 대부분 인정되면서 공정위가 승소했으나 소주업체들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했다.

대법원은 2014년 2월 이뤄진 상고심에서 1~2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부의 주류 품목에 대한 가격 규제가 있었고, 이런 가격 규제는 법령에 명시된 것 이외에도 뚜렷한 근거없이 소주 출고가격을 관리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소주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먼저 국세청과 출고가 인상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 업체들은 그 인상시기와 인상률을 규제당국의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 비슷한 인상조치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비슷한 시기와 규모로 소주값이 인상된 점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골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세청은 원고 진로의 소주 출고가격을 통제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업체들의 가격도 일정 범위 내에서 함께 움직이도록 직·간접 관리했다”면서 “국세청이 원고를 통해 전체 소주업체의 출고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세청과 소주업계의 이같은 관행으로 볼 때 최근 잇따라 이뤄지고 있는 소주가격 인상 역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술·담뱃값 인상은 물가관리용?

지난해 초 담뱃값 인상에 이어 연말 이뤄진 소수가격 인상은 가뜩이나 낮은 물가를 조금이나마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0.7% 가운데 0.59%가 술값과 담뱃값 인상에 따른 상승분이다.

납세자연맹은 “경기침체로 정부가 디플레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기회비용이 가장 높은 저소득층·서민의 가처분소득을 크게 위축시키는 수단을 우선 사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소득과 재산으로부터의 세금이 아닌 간접세, 특히 서민의 기호품인 술·담배 위주로 증세하는 것은 공평과세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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