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갑질 땐 ‘징벌적 손배’

2017.05.26 22:45 입력 2017.05.26 22:59 수정

공정위 “최대 3배 배상제도 도입”

유통업법·하도급법 등 범위 확대

대형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6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대규모유통업법에 3배 이내 징벌적 배상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받지만, 위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기존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상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를 신설하고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은 각 법에 이미 있거나 신설될 보복금지 조항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사유로 노무비가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이미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현재는 설계변경, 원재료 가격 변동 등을 이유로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우리 경제에 동반성장과 창업 열풍을 일으키려면 기존 분야나 업체와의 선의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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