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개혁’ 목청

점주 단체활동 보호 조치 마련…‘가맹점에 보복금지’ 규정 신설

2017.05.26 22:36 입력 2017.05.26 22:45 수정

새 정부, 유통업체 갑질 척결 강한 의지

국정기획위, 공정위 업무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후 대규모유통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았다. 이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취임하게 된다면 골목상권 자영업자 등 민생의 문제에 집중하고 싶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우선 대규모유통업법 중 징벌적 손배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가 무엇인지가 관심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징벌적 손배제를 어느 범위까지 도입해야 할지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고의성이 짙거나 적발이 힘들고 악의적인 법 위반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대규모유통업법과 가맹사업법에 보복금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가맹·하도급·대리점법에 있는 징벌적 손배제 대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그간 하도급법·대리점법의 징벌적 손배제는 대금 후려치기, 기술 유용 등에 국한되고 보복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제 보복행위에도 징벌적 손배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 안팎에선 대규모유통업법도 보복행위에 징벌적 손배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기획위가 “가맹사업자 단체 신고제 등 가맹·대리점주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간 가맹·대리점주들이 꾸준히 요청해온 데 따른 것이다. 2013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들 수 있게 됐지만 존재 자체는 물론 본사와의 약속도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았다. 본사가 가맹점주 단체 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양측의 협약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다. 2011년 중소기업 기술을 가로채는 대기업 행위에 징벌적 손배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지만 하도급법 위반으로 징벌적 손배가 청구된 소송은 거의 없다. 배상 한도를 3배까지 한다고 정해뒀지만 계약 취소, 거래 단절을 걸고 싸우는 수급사업자에게는 배상액 규모가 작다는 점 등이 걸림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고 측이 피고 기업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면 징벌적 손배제에도 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에 대기업 불공정행위 조사를 총괄하는 기업집단국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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