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신비 판결

이통사 ‘깜깜이 원가’ 제동…4G도 코너로 몰리나

2018.04.12 14:09 입력 2018.04.12 22:09 수정

대법원이 이동통신요금의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한 12일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 선고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서울의 한 전자상가에서 시민들이 이동통신 3사 로고가 그려진 간판 앞을 지나고 있다. 이통 3사는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확산될까 내심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동통신요금의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한 12일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 선고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서울의 한 전자상가에서 시민들이 이동통신 3사 로고가 그려진 간판 앞을 지나고 있다. 이통 3사는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확산될까 내심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12일 대법원이 이동통신 서비스의 원가 자료를 공개토록 최종 판결하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여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 대중화 이후 대부분의 가입자가 쏠려 있는 LTE 자료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통신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하게 된 만큼 통신요금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은 대법원 판결에 공개적인 반발을 자제하면서도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2일 대법원이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통 3사는 앞서 법원이 공개하라고 했던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이통 3사가 제출한 이동통신요금 산정 근거 자료,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자료, 이통 3사의 신고 및 인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 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당장 공개되는 자료는 2005~2011년의 2G, 3G 때의 자료지만 통신업계는 이 자료가 LTE 서비스에도 적용될지 우려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승소 후 2011년 이후 LTE 관련 원가 자료도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의 가장 큰 의미는 소비자들이 원가보상률 등 통신요금 원가 자료 데이터를 보고 분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다. 기업 영업비밀보다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에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정보가 투명해지는 만큼 통신비 인하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요금경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결사반대하고 있는 보편요금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민간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의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토록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라며 “이통시장은 알뜰폰을 포함해 수십개 사업자가 치열하게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벌이는 시장으로 요금은 ‘원가’를 기준으로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쟁 상황, 이용자 수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낸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자료들은 그동안 폭리와 담합 의혹이 제기됐던 정보들”이라며 “대법원의 공개 결정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국민의 알 권리가 통신사업자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는 것, 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참여연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 3사는 즉시 원가를 공개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절차에 따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계기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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