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접촉사고, 수십억 수리비 누가 낼까

2018.07.01 17:05 입력 2018.07.01 22:56 수정

사고 조사 보통 3~6개월 걸려…보험사가 먼저 부담, 구상권 청구

금액 커 여러 손보사에 위험 분산

대한항공·아시아나 책임공방

활주로 접촉사고, 수십억 수리비 누가 낼까

지난달 26일 김포공항 주기장에서 대한항공 여객기(보잉 777기종)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어버스 330) 간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토잉카(비행기를 미는 견인차)로 이동되던 아시아나항공 베이징행 여객기가 활주로 진입 대기 중이던 대한항공 오사카행 여객기와 부딪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날개 부분과 대한항공 여객기 꼬리 부분이 손상을 입었다(사진). 항공기 사고의 경우 작은 사고라도 기체 수리에 거액이 들어가고 사고 경위 조사와 수리가 오래 걸려 그에 따른 영업손실이 크다. 한 대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항공기에 이렇게 사고가 나면 수리비는 어떻게 충당할까.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는 얼마나 낼까.

■ ‘접촉사고’ 자체가 손해

우선 정부의 사고 조사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과실 비율이 정해진다. 그러나 사고 조사에는 보통 3~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사고를 낸 항공사의 보험사 측이 비용을 내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우선 한쪽 항공사에서 수리비를 감당하고 귀책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상대 항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과실 비중에 따라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해 조사당국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책임 공방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데다 관제탑의 과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변수가 많아 피해액과 보상 규모를 예단하기 어렵다. 현재 양측은 “가만히 있었는데 와서 부딪쳤다”(대한항공)와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이동 중이었으며, 대한항공 여객기의 주차 위치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아시아나)며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정확한 피해금액 산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전 사례에서는 약 400만달러(약 45억원)의 수리비가 들었고, 피해보상액까지 합치면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의 해당 여객기는 가격이 3300억원, 아시아나 여객기는 2800억원 정도다.

■ 보험료는 수백억원

항공사들은 비행기 파손이나 승객·화물 피해, 소송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항공보험에 가입한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들이 지불하는 보험금이 큰 만큼 하나가 아닌 여러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공동으로 인수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모두 8개 손해보험사 항공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보험사들은 코리안리 등 재보험사를 통해 다시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다. 대한항공 역시 여러 손해보험사에 가입해 있으며 재보험사로는 로이드보험조합 등 해외 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는 항공사마다 다르다. 보험료율 역시 사고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구조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최근 10년간 샌프란시스코(2013년)·제주도(2011년) 등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보험료가 올랐다. 업계에서는 올해 아시아나항공 보험료 총액이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0년 1000억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던 대한항공은 2015년 기준 96억원 정도로 보험료가 줄었다. 사고당 보상금액 한도는 2014년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2조5000억원 수준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고의 경우 리스크가 크고 보장 범위가 넓어 보험료가 수백억원대에 달한다”며 “한번 사고가 나면 그 몇 배의 금액이 지불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인명사고 발생 시 천문학적 배상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은 항공사의 보험료와 보험료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기체담보 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기체 파손에 대한 보험배상과 과실책임은 관계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정되지만, 사고로 인해 항공사가 입은 운항손실은 따지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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